⚡ 10초 확인하기
전손(Total Loss): 보험 목적물이 완전히 멸실되거나 회수·수리가 불가능한 상태의 손해
분손(Partial Loss): 보험 목적물의 일부만 손상되거나 멸실된 손해
화물 사고가 발생했을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 것이 손해의 성격입니다. 전손과 분손은 보험금 청구 방식과 금액 산정 방법이 완전히 다릅니다.
전손 완전 정리
전손은 현실전손(Actual Total Loss)과 추정전손(Constructive Total Loss)으로 나뉩니다. 현실전손은 화물이 완전히 소멸하거나 원래 성질을 잃은 상태(예: 화재로 완전 소실)입니다. 추정전손은 물리적으로 남아 있더라도 수리·회수 비용이 보험가액을 초과할 것으로 판단될 때 인정됩니다. 추정전손 보험금을 청구하려면 피보험자가 보험자에게 위부(Abandonment) 통지를 먼저 발송해야 합니다.
분손 완전 정리
분손은 단독해손(Particular Average)과 공동해손(General Average)으로 구분됩니다. 단독해손은 특정 화물 소유자만의 손해로 해당 보험에서 개별 처리합니다. 공동해손은 선박 공동의 안전을 위해 의도적으로 화물을 투하하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 이해관계자 전원이 비례적으로 분담하는 손해입니다. ICC(C) 조건은 단독해손을 대부분 면책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핵심 차이점 한눈에 보기
전손은 보험가액 전액 보상을 청구할 수 있지만, 분손은 실손 금액만 청구 가능합니다. 분손의 경우 손상 화물의 정상 가격과 훼손 가격의 차이 비율(손해율)을 공인검정인이 산정하고, 보험금은 그 비율을 보험금액에 곱하여 계산합니다. 전손 처리가 훨씬 간단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분손 클레임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실무자 관점 활용 포인트
화물 손상을 발견하면 즉시 선하증권(B/L)에 이의 제기(Protest) 표기를 요청하고, 운송인에게 화물 손상 확인서(Damage Report)를 받아야 합니다. 이후 보험사에 통지하고 공인검정인(Surveyor)을 선임합니다. 검정 보고서(Survey Report)가 없으면 보험금 청구가 거절될 수 있으므로, 임의로 화물을 처분하거나 수리하기 전에 반드시 검정인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