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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행수입: 공식 수입업자를 거치지 않고 해외에서 정품을 합법적으로 직접 수입하는 방식
공식수입: 브랜드·제조사와 계약을 맺은 공식 대리점·수입업자를 통해 국내에 상품을 들여오는 방식
병행수입(Parallel Import): 공식 채널 외의 정품 수입
병행수입은 브랜드 또는 제조사와 독점 계약을 맺지 않은 제3자가 해외에서 정품을 합법적으로 구매하여 국내로 수입·판매하는 방식입니다. 한국에서는 상표권의 소진 원칙에 따라 진정상품의 병행수입이 합법으로 인정됩니다.
병행수입의 핵심 포인트
- 합법성: 정품(진정상품)이면 상표권자 동의 없이도 병행수입 허용
- 가격 경쟁: 공식 수입가보다 낮은 가격에 판매 가능 — 소비자 혜택
- A/S·보증: 공식 보증 서비스 제외될 수 있음
- 허용 기준: 해외 상표권자와 국내 상표권자가 동일인이거나 자본 관계에 있는 경우
병행수입품은 진품임에도 불구하고 공식 수입품과 품질·사양이 다를 수 있습니다(국가별 규격 차이). 통관 시 병행수입 표시 의무를 확인하세요.
공식수입(Authorized Import): 브랜드 승인을 받은 정식 수입
공식수입은 브랜드·제조사와 공식 계약을 맺은 수입업자가 독점 또는 지정 대리점으로서 상품을 수입·판매하는 방식입니다. 공식 A/S, 보증 서비스, 브랜드 마케팅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식수입의 핵심 포인트
- 독점권: 국내 독점 판매권 계약 체결 가능
- A/S 보증: 공식 보증 및 애프터서비스 제공
- 가격 통제: 브랜드의 권장소비자가격(MSRP) 정책 준수 의무
공식수입업자는 브랜드 가이드라인을 준수해야 하지만 독점 지위와 마케팅 지원이라는 강점을 갖습니다. 병행수입과 공식수입의 경쟁은 소비자 가격을 낮추는 긍정적 효과도 있으므로, 기업은 가격 정책과 브랜드 가치 보호 간 균형을 신중히 설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