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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해손(General Average): 선박·화물 공동 안전을 위한 의도적 희생 손해를 이해관계자가 비례 분담하는 제도
단독해손(Particular Average): 특정 화물 소유자만의 손해로, 공동 분담 없이 개별 처리되는 우발적 손해
공동해손은 수천 년 역사를 가진 해상법의 기본 원칙입니다. 선박이 위기에 처했을 때 일부를 희생해 전체를 살리는 행위에 대해 이익을 본 모든 당사자가 공평하게 비용을 나눕니다.
공동해손 완전 정리
공동해손이 성립하려면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①공동 위험이 존재하고, ②자발적·의도적 희생이 있으며, ③실제로 손해 또는 비용이 발생해야 합니다. 대표적 사례로는 화물 투하(Jettison), 소화 작업 중 발생한 손해, 항로 이탈로 인한 추가 연료비 등이 있습니다. 공동해손이 선언되면 York-Antwerp Rules에 따라 공동해손 정산인(Average Adjuster)이 각 이해관계자의 분담 비율을 계산하고, 화물 소유자는 공동해손 기탁금(GA Bond) 또는 보증서를 제출해야 화물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단독해손 완전 정리
단독해손은 특정 화물에만 발생한 우발적 손해입니다. 해수 침투로 인한 화물 손상, 하역 중 낙하 파손 등이 해당됩니다. ICC(A) 조건이면 단독해손도 보상받을 수 있지만, ICC(C) 조건은 열거된 위험에서 발생한 경우만 보상하므로 대부분의 단독해손이 면책됩니다. ICC(B)는 그 중간 범위입니다.
핵심 차이점 한눈에 보기
공동해손은 의도적 행위로 인한 손해가 여러 당사자에게 분담되고, 단독해손은 우발적 사고로 인한 손해가 해당 화물 소유자에게만 귀속됩니다. 공동해손은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사가 분담금을 대신 납부해 주지만, 미보험 화물은 소유자가 직접 부담해야 합니다. 이 때문에 고가 화물은 반드시 ICC(A) 이상의 보험에 가입해야 공동해손·단독해손 모두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실무자 관점 활용 포인트
공동해손 선언 통보를 받으면 즉시 보험사에 연락하여 GA Letter of Undertaking(보증서)을 발행받아야 합니다. 이 보증서 없이는 화물 인도가 지연됩니다. 공동해손 정산은 수개월~수년이 걸릴 수 있으므로, 화물 수령 후에도 보험사와 지속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을 유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