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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자유무역협정): 국가 간 관세·비관세 장벽을 철폐하거나 완화하여 무역을 자유화하는 협정
원산지 기준: FTA 협정 관세 혜택을 받기 위해 상품이 해당 국가에서 충분히 생산·가공되었음을 판단하는 기준
FTA(Free Trade Agreement): 무역 자유화 협정
FTA는 Free Trade Agreement의 약자로, 체결국 간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철폐하거나 완화하여 상품·서비스·투자의 자유로운 이동을 촉진하는 협정입니다. 한국은 2024년 기준 60여 개국과 FTA를 발효·운영 중입니다.
FTA의 핵심 효과
관세 인하·철폐: 협정 상대국에 수출 시 낮은 세율 적용
무역 증대: 가격 경쟁력 향상으로 수출입 물량 증가
원산지 관리 의무: FTA 혜택을 받으려면 원산지 기준 충족 필수
한국의 FTA 네트워크: 한-미, 한-EU, 한-ASEAN, RCEP 등 주요 협정 발효
FTA는 협정별로 품목별 세율 인하 일정과 원산지 기준이 다릅니다. 수출 전 해당 FTA의 양허표(Tariff Schedule)와 원산지 규정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원산지 기준(Rules of Origin): FTA 혜택의 자격 요건
원산지 기준은 FTA 협정 관세 혜택을 받기 위해 상품이 해당 협정국에서 충분히 생산·가공되었음을 판단하는 규정입니다. 기준을 충족해야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고 협정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원산지 기준 유형
완전생산기준(WO): 해당국에서 완전히 생산된 경우 (농수산물 등)
세번변경기준(CTH): 수입 재료와 완성품의 HS코드가 특정 단계에서 변경되는 경우
부가가치기준(RVC): 완성품 가격의 일정 비율 이상이 역내에서 발생하는 경우
원산지 기준 미충족 상태에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면 사후 검증(Verification) 시 FTA 혜택 박탈 및 추징 관세가 부과됩니다. 공급망 전반의 원산지 관리를 체계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