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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B: 매도인이 지정 선적항에서 본선에 화물을 적재할 때까지 비용·위험을 부담하는 조건
CIF: 매도인이 목적항까지의 운임과 보험료까지 부담하는 조건
FOB(Free On Board): 본선 인도 조건
FOB는 Free On Board의 약자로, 매도인(수출자)이 지정된 선적항에서 본선에 화물을 적재하는 순간까지 모든 비용과 위험을 부담하는 무역 조건입니다. 화물이 본선 난간을 넘는 시점에 위험이 매수인(수입자)에게 이전됩니다.
FOB의 핵심 포인트
- 위험 이전 시점: 지정 선적항에서 본선 적재 완료 시점
- 운임 부담: 본선 적재 이후 운임은 수입자(매수인) 부담
- 보험: 선적 이후 구간 보험은 수입자가 별도 가입
- 적용 운송: 해상 및 내수로 운송에만 적용 가능
FOB는 수입자가 운임 협상력을 갖고 싶을 때 선호하는 조건입니다. 수출자 입장에서는 선적 전까지만 책임지므로 물류 관리 범위가 명확합니다.
CIF(Cost, Insurance and Freight): 운임·보험료 포함 인도 조건
CIF는 Cost, Insurance and Freight의 약자로, 매도인이 목적항까지의 운임(Freight)과 보험료(Insurance)를 포함한 모든 비용을 부담하는 조건입니다. 단, 위험의 이전은 선적항에서 본선 적재 시점에 이루어집니다.
CIF의 핵심 포인트
- 비용 부담: 수출자가 목적항까지 운임 및 보험료 부담
- 위험 이전: 선적항 본선 적재 시점(비용과 위험 이전 시점이 다름)
- 보험 조건: 최소 담보 조건(ICC C)으로 보험 가입 의무
CIF는 수출자가 물류를 일괄 관리할 때 편리하지만, 수입자는 FOB 대비 운임·보험 통제권이 없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실무에서 두 조건 모두 해상 운송에만 사용해야 하며, 항공이나 복합 운송에는 CPT·CIP를 사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