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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PU: 매도인이 목적지에서 양하까지 완료하고 인도하는 조건
CFR: 매도인이 목적항까지 운임을 부담하되 보험은 매수인이 별도 가입하는 해상 운송 조건
DPU(Delivered at Place Unloaded): 목적지 양하 인도 조건
DPU는 Delivered at Place Unloaded의 약자로, 매도인이 지정 목적지(터미널 포함)에서 양하(하역)까지 완료한 후 화물을 인도하는 조건입니다. 2020년 인코텀즈 개정 시 DAT(Delivered at Terminal)를 대체하여 신설되었습니다.
DPU의 핵심 포인트
- 양하 포함: 목적지에서의 하역 비용·위험까지 매도인 부담
- 위험 이전: 지정 목적지에서 양하 완료 후 매수인 인도 시점
- DAT와 차이: 터미널 외 일반 장소에서도 인도 가능
- 주의: 수입 통관·관세는 매수인 부담(DDP와 구분)
DPU는 양하 비용까지 매도인이 부담한다는 점에서 DAP보다 매도인 의무가 큽니다. 목적지 하역 환경을 매도인이 잘 파악하고 있을 때 적합한 조건입니다.
CFR(Cost and Freight): 운임 포함 인도 조건
CFR은 Cost and Freight의 약자로, 매도인이 목적항까지의 운임을 부담하되 보험은 의무가 아닌 해상 운송 전용 조건입니다. 위험은 선적항에서 본선 적재 시점에 매수인에게 이전됩니다.
CFR의 핵심 포인트
- 운임: 매도인이 목적항까지 운임 부담
- 보험: 의무 없음 — 수입자가 필요 시 별도 가입
- 위험 이전: 선적항 본선 적재 시점(CIF와 동일, 보험만 차이)
CFR은 CIF에서 보험 의무만 제외한 조건입니다. 수입자가 자체 보험을 선호할 때 CFR을 선택하며, DPU와 달리 해상 운송에만 적용된다는 점을 반드시 구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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