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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P: 매도인이 목적지에서 수입 통관·관세까지 모두 부담하고 인도하는 조건
DAP: 매도인이 목적지까지 운송하되 수입 통관·관세는 매수인이 부담하는 조건
DDP(Delivered Duty Paid): 관세 포함 목적지 인도 조건
DDP는 Delivered Duty Paid의 약자로, 매도인이 수입국의 관세, 세금, 수입 통관 비용을 포함한 모든 비용과 위험을 부담하여 지정 목적지에서 화물을 인도하는 조건입니다. 인코텀즈 중 매도인의 의무가 가장 큰 조건입니다.
DDP의 핵심 포인트
- 매도인 최대 의무: 수출통관·운송·수입통관·관세까지 전부 부담
- 위험 이전: 지정 목적지에서 매수인에게 화물 인도 시점
- 주의사항: 수출자가 수입국 통관 절차에 익숙해야 하며, VAT 처리도 포함될 수 있음
- 활용: B2C 전자상거래, 소비자에게 직배송하는 경우에 적합
DDP는 수입자 입장에서 가장 편리한 조건이지만, 수출자는 수입국 법규와 관세율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예상치 못한 추가 관세 발생 시 수출자가 전액 부담합니다.
DAP(Delivered At Place): 목적지 인도 조건
DAP는 Delivered At Place의 약자로, 매도인이 지정 목적지까지 화물을 운반하되 수입 통관과 관세는 매수인(수입자)이 부담하는 조건입니다. 운송 중 위험은 목적지 도착 시까지 매도인이 부담합니다.
DAP의 핵심 포인트
- 비용 분기점: 목적지 도착까지 운송비는 매도인, 수입 통관·관세는 매수인
- 위험 이전: 지정 목적지에 도착한 운송 수단에서 양하 준비 완료 시
- 유연성: 모든 운송 방식(해상·항공·육상·복합)에 적용 가능
DAP와 DDP의 차이는 관세 및 수입 통관 비용 부담 주체입니다. 수입자가 현지 통관 절차에 능숙한 경우 DAP가 더 효율적이며, 두 조건 모두 DDP와 달리 매수인의 통관 책임을 명확히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