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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수입 화물에 부과되는 조세로 국가 세입 확보와 국내 산업 보호를 목적으로 함
부가세(VAT): 수입 통관 시 과세가격에 관세를 더한 금액을 기준으로 부과되는 10%의 소비세
관세(Customs Duty): 수입 시 부과되는 조세
관세는 외국에서 수입되는 화물에 부과되는 조세로, 국가 세입 확보와 국내 산업 보호를 주요 목적으로 합니다. 과세 기준은 수입 화물의 과세가격(CIF 가격 기준)에 세번부호별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합니다.
관세의 주요 유형
기본관세: 관세법에 규정된 기본 세율
협정관세(FTA): FTA 체결국과 합의한 인하 세율 — 원산지증명서 필요
잠정관세: 특정 기간·목적으로 기본관세를 대체하여 적용
덤핑방지관세·상계관세: 불공정 무역에 대한 제재 목적 추가 관세
관세율은 HS코드(세번부호)에 따라 0%부터 수백%까지 다양합니다. FTA 협정 세율은 기본 세율보다 낮으므로, 원산지증명서를 확보하여 FTA 혜택을 적극 활용하세요.
부가세(VAT): 수입 통관 시 납부하는 소비세
수입 시 납부하는 부가세(VAT, Value Added Tax)는 과세가격에 관세를 더한 금액(과세가격+관세)에 10%를 적용합니다. 국내에서 상품을 구매할 때 내는 부가세와 동일한 성격으로, 수입 물품도 동등하게 과세합니다.
수입 부가세 계산 구조
과세표준: 과세가격(CIF) + 관세 = 부가세 과세표준
세율: 10% (일반 세율)
매입세액 공제: 사업자는 수입 부가세를 매입세액으로 공제 가능
수입 부가세는 사업자의 경우 매입세액으로 공제되므로 실질적 비용 부담이 없지만, 현금 흐름(Cash Flow) 관점에서 일시 납부 부담이 있습니다. 납부 유예 제도(수입 부가세 납부 유예)를 활용하면 현금 흐름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