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초 확인하기
CIP: 매도인이 목적지까지 운임·보험료를 부담하며 복합 운송에 적용되는 조건
CPT: 매도인이 목적지까지 운임만 부담하고 보험은 매수인이 선택하는 복합 운송 조건
CIP(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 운임·보험료 지급 인도 조건
CIP는 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의 약자로, 매도인이 지정 목적지까지 운임과 보험료를 모두 부담하는 조건입니다. 해상 운송 전용인 CIF와 달리 CIP는 복합 운송을 포함한 모든 운송 방식에 적용됩니다.
CIP의 핵심 포인트
- 보험 기준: 2020년 개정 후 최고 담보 조건(ICC A) 의무 적용
- 위험 이전: 최초 운송인에게 화물을 인도하는 시점
- 비용 부담: 매도인이 목적지까지 운임 및 보험료 지급
- CIF와 차이: 적용 운송 방식이 복합 운송까지 확대
CIP는 항공 운송이나 복합 운송(해상+육상)에서 CIF 대신 사용하며, 보험 담보 수준이 CIF보다 높아 수입자에게 유리합니다.
CPT(Carriage Paid To): 운임 지급 인도 조건
CPT는 Carriage Paid To의 약자로, 매도인이 지정 목적지까지 운임을 부담하되 보험은 의무 사항이 아닌 조건입니다. 위험은 최초 운송인에게 화물을 인도하는 시점에 매수인에게 이전됩니다.
CPT의 핵심 포인트
- 운임: 매도인이 지정 목적지까지 운임 부담
- 보험: 의무 없음 — 매수인이 필요 시 별도 가입
- 위험 이전: 최초 운송인 인도 시점(비용 부담 구간과 다름)
CPT는 CIP에서 보험 의무만 제외한 조건으로 이해하면 쉽습니다. 수입자가 자체 보험을 선호하거나 저가 화물 운송 시 활용하며, CIP·CPT 모두 복합 운송에 적합한 현대적 인코텀즈 조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