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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증명서: 화물의 생산·제조 국가를 공식 증명하는 서류로 FTA 관세 혜택의 핵심
원산지 표시: 상품 또는 포장에 원산지를 소비자·세관이 식별할 수 있도록 표기하는 것
원산지증명서(Certificate of Origin): FTA 활용의 핵심 서류
원산지증명서(C/O, Certificate of Origin)는 화물이 특정 국가에서 생산·제조되었음을 공식적으로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FTA 체결국 간 수입 시 협정 관세율(인하된 세율)을 적용받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며, 발급 기관은 협정별로 다릅니다.
원산지증명서의 주요 유형
- 기관 발급형: 상공회의소·세관이 발급 (한-ASEAN FTA 등)
- 자율 발급형: 수출자·생산자가 직접 작성·서명 (한-EU FTA 등)
- 인증수출자 발급: 세관 인증을 받은 수출자가 자율 발급
- 유효기간: 협정별로 상이 (한-미 FTA: 4년)
원산지증명서는 FTA 협정 요건(완전생산기준·세번변경기준·부가가치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만 발급 가능합니다. 허위 발급 시 FTA 혜택 박탈 및 추징 관세가 부과됩니다.
원산지 표시: 상품에 원산지를 명확히 표기하는 의무
원산지 표시는 수입 상품에 'Made in ○○○' 등 원산지를 소비자와 세관이 식별할 수 있도록 표기하는 제도입니다. 한국은 대외무역법에 따라 수입 상품의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위반 시 과태료·통관 보류 처분을 받습니다.
원산지 표시의 핵심 규정
- 표시 위치: 소비자가 쉽게 식별할 수 있는 곳에 표시
- 표시 방법: 인쇄·각인·라벨 부착 등 — 쉽게 떼어낼 수 없어야 함
- 허용 언어: 한국어 표기 원칙 (영어 병기 가능)
원산지 표시는 원산지증명서와 일치해야 하며, 허위 원산지 표시는 형사 처벌 대상입니다. 수입 통관 전 라벨 부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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