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초 확인하기
적하보험: 운송 중 화물(적하)의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으로, 해상보험의 하위 종류
해상보험: 해상 관련 위험 전반(선박·화물·운임·책임)을 포괄하는 보험 제도
수출입 실무를 하다 보면 적하보험과 해상보험을 혼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엄밀히는 해상보험이 더 넓은 개념이고, 적하보험은 그 안에 포함되는 하위 범주입니다.
적하보험 완전 정리
적하보험(Cargo Insurance)은 화물이 운송되는 동안 발생하는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해상뿐 아니라 항공·육상·복합 운송 구간 모두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보험의 목적은 화물 그 자체이며, 수출상(CIF 조건) 또는 수입상(FOB 조건)이 계약 주체가 됩니다. 보험증권(Insurance Policy)은 신용장 거래 시 선하증권·상업송장과 함께 필수 서류입니다.
해상보험 완전 정리
해상보험(Marine Insurance)은 해상 항해와 관련된 모든 위험을 담보하는 포괄적 보험 제도입니다. 선박보험(Hull Insurance), 적하보험(Cargo Insurance), 운임보험(Freight Insurance), 선주책임보험(P&I) 등이 모두 해상보험의 범주에 속합니다. 보험의 목적이 무엇이냐에 따라 종류가 구분되며, 국제적으로는 영국 해상보험법(MIA 1906)이 표준 기준으로 통용됩니다.
핵심 차이점 한눈에 보기
적하보험은 해상보험의 부분집합입니다. 화물 담당자 입장에서는 사실상 적하보험이 실무의 전부이지만, 선사·포워더와 계약할 때는 해상보험 전반의 구조(선박보험, P&I 등)를 이해해야 책임 구간과 클레임 경로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인코텀즈 조건(CIF vs FOB)에 따라 누가 적하보험을 부보해야 하는지가 달라지므로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실무자 관점 활용 포인트
CIF 조건으로 수출할 때는 수출상이 적하보험을 부보하고 보험증권을 수입상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FOB 조건이라면 수입상이 직접 적하보험을 준비합니다. 보험료는 통상 CIF 금액의 110%를 보험가액으로 하여 산출합니다(ICC 규정). 클레임 발생 시 보험사가 아닌 공인검정인(Surveyor)을 먼저 선임해야 보험금 청구 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