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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덤핑관세: 정상 가격보다 낮게 수출되는 덤핑 행위에 대해 수입국이 부과하는 추가 관세
상계관세: 수출국 정부의 보조금을 받아 생산된 수입품에 그 보조금 효과를 상쇄하기 위해 부과하는 추가 관세
반덤핑관세(Anti-Dumping Duty): 덤핑 수입에 대한 제재
반덤핑관세는 외국 기업이 정상 가격(수출국 내수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출(덤핑)하여 수입국 산업에 피해를 줄 때, 수입국이 부과하는 추가 관세입니다. WTO 반덤핑협정에 따라 조사 후 부과됩니다.
반덤핑관세의 핵심 포인트
- 부과 요건: 덤핑 사실 + 국내 산업 피해 + 인과관계 3가지 모두 입증 필요
- 조사 기관: 한국 무역위원회(KTC)가 조사·판정
- 세율: 덤핑 마진(정상가격-덤핑가격)에 상응하는 세율 적용
- 유효기간: 통상 5년, 일몰 재심을 통해 연장 가능
한국 기업이 미국·EU·중국 등에 수출 시 반덤핑 조사를 받으면 수출에 큰 타격을 받습니다. 가격 정책과 원가 구조를 점검하고 반덤핑 조사에 대비한 서류를 사전에 준비하세요.
상계관세(Countervailing Duty): 보조금 효과를 상쇄하는 관세
상계관세는 수출국 정부가 특정 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여 생산된 수입품이 국내 산업에 피해를 줄 때, 보조금 효과를 상쇄하기 위해 부과하는 추가 관세입니다. WTO 보조금협정(SCM협정)에 근거합니다.
상계관세의 핵심 포인트
- 부과 대상: 정부 보조금(직접 지원·세제 혜택·저리 융자 등) 수혜 수입품
- 부과 요건: 보조금 존재 + 국내 산업 피해 + 인과관계 입증
- 반덤핑관세와의 차이: 가격이 아닌 정부 보조금에 초점
반덤핑관세와 상계관세는 동시에 부과될 수 있지만 이중 구제 방지 원칙이 적용됩니다. 무역 구제 조치가 발동되면 수출 경쟁력에 직결되므로, 주요 수출국의 조사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합니다.